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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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시 주민번호 사용금지
18/06/20 18:27:58 런던우체국 조회 4805
안녕하세요

** 2015년 2월 1일부터 개인물품 수입통관 진행시 주민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.
 

2014년 8월 14일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일체 금지됩니다.
그 동안 목록배제 및 일반통관 물품 (식품류, 건강기능식품, 향수, 기능성화장품, 이사화물 등) 의 통관을 위해서 고객님들의 주민번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였으나, 법 개정으로 인하여 8월 14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8월 14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 개인통관고유번호 ( P 시작하는 12자리 숫자 )를 관세청 
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게됩니다.
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관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제공해야 하는 개인고유번호로써 한 번 발급 받으면 계속사용할 수 있는 개인고유번호입니다.
영국에서 물품을 보내시거나, 한국에서 물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통관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하기 관세청 (유니패스)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
https://p.customs.go.kr/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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