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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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배제 (식품류 등) 에 대한 변동사항 안내
18/06/20 18:29:05 런던우체국 조회 6442
안녕하세요
 
한국으로 보내시는 물품 중 하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통관료 GBP 3.00 가 추가발생되며, 물품 수령인의
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.
 
* 2014년 8월 14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변경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일체 금지됩니다.
  한국 내 통관진행을 위해 대체 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 (P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)가 필요하므로, 해외에서 한국으로
  목록배제 건 (식품류, 이사화물) 을 보내시는 분들은 개인통관번호를 생성하셔야 합니다.
  당 번호는 관세청 (유니패스)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시며 공지사항 중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방법을 참고해 주세요.
 


 

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


 

1. 일반식품류 - 초코렛, 사탕, TEA, 음료, 커피, 이유식

2. 건강기능식품 - 영양제, 비타민, 다이어트 식품

3. 기능성 화장품 (주름제거, 미백, 썬크림 등

4. 주류, 담배

5. 분유, 동물사료, 식물류 (검역필수)

6. 그 밖에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 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

 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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